이 글의 짧은 버전이 조선일보 '박상현의 디지털 읽기'에도 게재 되었습니다.


지난달 말 미국 연방 대법원이 49년 동안 임신 중단(낙태)을 여성의 권리로 인정해온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내린 후 미국은 다시 한번 극심한 사회 분열에 빠졌다. 작게 보면 ‘미국 헌법은 임신 중단을 권리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해석이고, 각 주 정부나 연방 의회가 법을 제정해 다루면 된다는 결정이다. 하지만 그 파장과 향후 전망은 심상치 않다. 절반이 넘는 26주에서 대법원 판결과 함께 자동적으로 임신 중단을 불법화했거나, 불법화를 서두르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결정을 내린 대법원이 공공장소 총기 휴대나 공립학교의 종교 행위 같은 문제에 관해서도 보수 일변도 판결을 내놓으면서, 진보적 변화를 바라는 절반을 분노하게 했다. 대법원 판결에 고무된 보수 진영에서는 내친김에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후 미국 전역에서 임신 중단을 불법화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뉴욕주처럼 민주당 우세의 블루 스테이트(blue state)에서는 이런 시도를 막으려 주의 헌법을 수정하는 작업에 들어가는 등 양측이 조금도 양보 없이 일전을 불사할 태도다.

하지만 당장 문제는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고 있던 남부 지역을 포함한 레드 스테이트(red state·공화당 강세주) 주민들이다. 이런 지역에서는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여성들이 임신 중단 수술을 받기 힘들도록 만들어 뒀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수술을 하는 의사는 물론, 이를 도운 모든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텍사스를 비롯한 몇몇 주에서는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경우에도 임신 중지를 할 수 없게 만들었고, 앞으로는 예기치 못한 성관계 후 임신을 피하고자 복용하는 ‘모닝 애프터 필’도 불법화하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놀란 여성들이 비상 피임약을 사재기하면서 월마트 같은 대형 매장에서는 1인당 판매량을 제한하는 조치까지 내렸다.

Roe v. Wade’s Demise Is a Turning Point for Corporate America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o overturn Roe v. Wade comes at a time when there are 2 million fewer women in the workforce than there were two years ago. And because American companies operate in an employer-sponsored health care system, access to reproductive health care is a workplace issue that c…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무효화된 상황에서 기업들이 해야 할 일을 설명한 하버드비즈니스리뷰 기사

이런 보수의 공세에 반발하는 건 민주당만이 아니다. 스타벅스, 테슬라, 나이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기업들이 일제히 나서서 대법원 판결에 우려를 표명하고, 임신 중지가 불법이 된 레드 스테이트에서 근무하는 자사 직원이 다른 주에 가서 수술받기를 원하면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기업들의 선언이 이어지자 일부 주에서는 임신한 여성이 다른 주에서 임신 중지 수술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테크 기업 중 다양한 사용자 정보를 수집해 서비스와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기업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들이 수집하는 개인 정보는 방대해서 특정 여성의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 내용만 들여다봐도 그가 임신했는지, 임신 중단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지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생리 주기를 기록하는 플로(Flo) 같은 앱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만약 주 검찰이 여성의 데이터를 압수 수색한다면, 언제 임신했고 언제 수술을 받았는지 파악해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이는 가상 시나리오가 아니다. 2017년 미국 남부 미시시피주에서는 라티스 피셔라는 여성이 유산으로 응급실에 갔다. 하지만 단순 유산이 아니라 임신 중단을 시도한 것이라고 판단한 주 검찰은 피셔의 인터넷 사용 기록을 수색해 그가 임신 중지 약물인 미소프로스톨을 구매한 기록을 찾아내 2급 살인죄로 기소하는 데 증거로 제시했다. 2020년에는 해군기지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을 수사하는 FBI가 범인의 아이폰을 이스라엘 기업 도움으로 잠금 해제해서 수색한 일도 있었다. 임신 중지를 불법화한 주의 검찰이 당연히 여성의 디지털 데이터를 수색하리라고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라티스 피셔. 이렇게 임신 중단과 관련해서 사법당국의 표적이 되는 것은 대부분 흑인이고 빈곤층이다.

문제는 인터넷 없이 살 수 없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온라인에 남기는 ‘디지털 빵 부스러기(digital bread crumbs)’다. 그 자체로는 별 의미 없는 데이터 조각이지만 모아서 연결하면 큰 그림을 보여주는 이런 빅데이터는 사용자 개인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지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의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집행국 같은 곳에서는 정보 수집이 법에 저촉될까 우려해 아예 기업에서 이런 데이터를 사서 들여다보며 조각을 맞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전자프런티어재단(EFF) 같은 단체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애초에 기업이 수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If You Build it, They Will Come(네가 만들면 그들이 올 것이다)"라는 원칙이다. 데이터를 한 자리에 모으는 것은 필연적으로 수사기관과 해커를 부른다. EFF는 아래와 같은 8개의 행동수칙을 제안했다.

1. 가명으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2. 행동 추적(behavioral tracking)을 중단할 것 3. 데이터 보유정책을 확인할 것 4. 데이터가 이동할 때는 암호화할 것 5. 양단간 데이터 암호화를 디폴트화할 것 6. 앱이 위치정보의 광산이 되도록 허용하지 말 것 7. 수집한 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공유하지 말고, 반드시 신뢰할 수 있고 확인된 파트너들과만 공유할 것 8. 가능한 경우 상호운용이 가능하게 할 것. (여기에서 번역한 내용을 참조)

하지만 구글 같은 테크 기업들은 개인의 위치 정보와 검색 내용을 광고에 활용하기 때문에 포기하기를 꺼린다. 테크 기업들이 이번 임신 중단 관련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자사 직원들을 돕겠다고 발표하는 것이 위선적 태도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액 연봉을 받기 때문에 어차피 회사 도움이 필요 없는 직원들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하는 건 립서비스일 뿐이라는 것이다.

임신 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을 돕는 세계적 단체인 위민헬프위민(WHW)에서 만든 앱에는 두 패스워드가 있다. 하나는 앱을 여는 패스워드, 다른 하나는 수사기관의 요구로 열어야 할 경우 사용하는 패스워드다. 후자를 사용할 경우 임신 중지와 상관없는 가짜 앱이 열린다. 여성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아이를 낳아야 하는 마거릿 애트우드의 소설 ‘시녀 이야기’처럼, 변해가는 현실 속에서 디지털 기술은 공격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 모두에게 필수적 무기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