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세 개의 글에서 왜 보수 대법관들이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불만을 갖고 있었는지를 설명했다. 페더럴리스트 소사이어티를 언급한 3편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불만은 21세기에 와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결정이 나오지 않았던 것은 미국 연방 대법원이라는 존재의 특성에 기인한 중요한 원칙 때문이다.

선례구속의 원칙(Stare Decisis)

흔히 민주주의 체제에서 권력의 3부라고 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각각 의회, 법원, 정부(대통령)로 대표된다. 그런데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중 한 사람인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은 이들 중 사법부(the judiciary)를 가리켜 "가장 덜 위험한 부(the least dangerous branch)"라 불렀다. 정부는 군을 통제할 수 있고, 의회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사법부/법원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사법부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는 모두가 그 권위를 인정하는 정당성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