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노예주인 이야기 ④
• 댓글 1개 보기토머스 제퍼슨은 노예 문제가 미국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제퍼슨은 독립선언문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구절을 넣음으로써 노예제도가 미국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본인은 많은 노예를 거느린 농장주였고, 세상을 떠난 아내의 배다른 동생인 노예 샐리 헤밍스(Sally Hemmings)와의 사이에서 자식을 낳고도 자신의 아이들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제퍼슨 개인의 모순임과 동시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태생적으로 가진 모순이었다.
이런 모순이 한동안 잠자고 있다가 새롭게 얻은 영토가 주로 승격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정치적 이권 다툼으로 번지며 깨어난 것이다. 1857년에 나온 '드레드 스콧 대 샌드포드' 판결의 배경이 미주리 타협이 이뤄진 1820년에 있다고 하는 이유가 이거다.
'드레드 스콧' 판결은 21세기 미국의 그 어떤 논쟁보다 훨씬 더 뜨거운 정치적인 배경을 가진 사건에 대해 근래에 나온 어떤 논쟁적인 판결보다 훨씬 더 정치적으로 내려진 판결이다. 작년(2022년)에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1973)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지독하게 정치적 판결이라고 악명이 높지만, 미국 역사상 최악의 판결은 '드레드 스콧' 판결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질 때마다 결정에 반발하는 목소리는 보수와 진보를 번갈아가며 나왔지만 양쪽 모두 사용한 표현은 "드레드 스콧 판결 이후 최악의 판결"이었다. '드레드 스콧' 판결은 말하자면 미국 사법부 역사의 히틀러 같은 존재다.
너무 지나친 평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내용을 들어보면 누구나 동의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 판결은 드레드 스콧이라는 개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결정에 그치지 않고, 내친김에 큰 칼을 빼들어서 당시에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던 역사적인 진보(=노예제도의 불합리성과 비인간성에 대한 자각)를 모두 다 쳐내는 폭력적인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연방대법원을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같은 기구"라고 설명한다. 이 말은 틀린 게 아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 대법원의 영어 명칭은 Supreme Court(최상위 재판소)이지, Constitutional Court(헌법 재판소)가 아니다. 미국의 대법원은 애초에 위헌 소송을 다루려는 목적으로 고안된 법원이 아니고, 다만 연방의 최상위 법원이다 보니 역사적으로 어느 순간 그런 역할을 맡게 된 것뿐이다. 그리고 그런 연방 대법원이 사실상 헌법 재판소의 역할을 하게 된 첫 사건이 바로 드레드 스콧 사건이다.
대법관들이 드레드 스콧에 대해 무슨 판결을 내렸기에 그런 말을 듣게 됐을까?
노예로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에게는 미국 헌법의 보호를 받지 않고, 미국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연방 법원에 제소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니까 북부의 자유주에 일정기간 이상 머물렀으니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다, 없다는 논의하기에 앞서 "너는 시민이 아니니 우리 연방 법원에 사건을 가져올 자격이 없다"라고 빗장을 걸어버린 것이다. 이게 대법원이 헌법을 가져와 판단한 대목이다.
그런데 연방 법원에 가져오지 말라는 건 달리 말하면 "각 주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는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지난해에 나온 '로 대 웨이드' 무효 결정(이 사건의 정확한 명칭은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이다)의 논리도 이와 똑같다. 연방정부가 결정할 게 아니라 주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는 것이었다.
이런 판결을 들으면 원칙적으로 틀린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특정 주에서 과거의 관습에 묶여 개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합법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을 연방정부가 막지 못하게 된다. 텍사스주의 유권자들이 임신중지에 찬성한다면 연방 대법원에 기댈 게 아니라 주의 법을 바꾸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다. 맞다. 하지만 똑같은 논리를 1850년대 남부에도 적용할 수 있다. 노예제도가 싫으면 남부 사람들이 주의 법을 바꾸면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더 큰 법, 즉 헌법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중산층 이상의 백인 여성들은 연방 정부가 임신중지를 보장해주지 않아도 다른 주로 건너가서 시술을 받을 수 있지만, 가난한 유색인종, 특히 흑인 여성들의 경우는 연방의 보호 없이는 불가능하다.
드레드 스콧의 판결은 연방 대법원이 "노예와 노예의 후손은 시민이 아니다"라며 건국 정신을 위배해 가면서까지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그 결과, 이미 자유를 얻어서 살고 있던 흑인과 그들의 후손까지 납치, 노예화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실제로 판결이 나온 직후 흑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공포가 퍼졌다고 한다.
1857년의 판결은 흑인들이 연방의 시민이 아니라고만 선언한 게 아니라 미국 영토 내에서 연방 정부가 노예제도를 금지할 권리가 없다고까지 했다. 이는 미주리 타협을 무효화한 것이다. 사실 미주리 타협(1820)은 1854년에 만들어진 '캔사스 네브래스카 법(Kansas-Nebraska Act)'으로 무효화된 상태였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은 드레드 스콧 판결을 통해 이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미국에서 노예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발화점에 도달하고 있던 차에 나온 이 판결은 이를 폭발시키는 불씨가 되었다. 이제 정치인들은 이 이슈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이 이슈에 대한 견해로 미국이 반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이 상황은 한 무명의 정치인을 전국적인 스타로 만들었다.
드레드 스콧 판결이 나온 이듬해인 1858년 일리노이주에서 연방 상원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이때 에이브러햄 링컨이 공화당의 후보로 나왔고, 민주당에서는 스티븐 더글러스(Stephen Douglas)가 후보로 나왔다. 그런데 더글러스는 미주리 타협을 무효화하는 캔사스 네브래스카 법을 만든 장본인이었고, 당연히 노예제도를 지키는 입장이었다. 두 사람은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7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열었다. 이게 그 유명한 링컨 더글러스 논쟁이다. 이 논쟁에서 링컨은 미주리 타협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노예제도에 반대하지만 온건한 입장) 주장했고, 더글러스는 각 주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 즉 '드레드 스콧' 결정을 내린 대법원과 같은 입장이었다.
링컨은 결과적으로 이 선거에서 패배하지만 워낙 뜨거운 이슈를 두고 논쟁하는 바람에 두 사람은 전국적인 인지도를 확보하게 되었고, 2년 후인 1860년에 열린 대통령 선거에서 이번에는 대통령 후보로 재격돌하게 된다. 그리고 알다시피 링컨은 이 선거에서 승리해서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다.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남부의 노예주들은 선거 기간 내내 "링컨이 당선되면 분리, 독립하겠다"라며 위협했고, 그가 당선되자 취임 후 한 달 만에 남북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다시 말하지만 링컨은 노예제도에 반대하지만 온건한 입장이었고, 단지 노예제도의 확대만이라도 막아서(=미주리 타협) 연방이 쪼개지지 않게 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사람이다. 하지만 남북전쟁이 발발하면서 그의 입장도 변화하게 되었고,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1863년에 노예해방선언(Emancipation Proclamation)을 해서 모든 노예를 해방시켰다. 물론 정부가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할 경우 반대에 부딪힐 수 있지만 이를 반대할 주들은 이미 연방정부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 없었다.
문제는 다시 통일이 되어서 남부주의 대표(의원)들이 되돌아와서 다시 법을 바꾸자고 시비를 거는 상황이다. 따라서 링컨은 북군의 승리가 분명해 보이자 남부주가 돌아와서 방해하기 전에 노예제도 금지를 아예 헌법으로 새겨버리자는 결단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수정헌법 13조("어떠한 노예 제도나 강제 노역도, 해당자가 정식으로 기소되어 판결로써 확정된 형벌이 아닌 이상, 미국과 그 사법권이 관할하는 영역 내에서 존재할 수 없다")다.
하지만 13조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드레드 스콧' 판결은 노예와 노예의 후손은 미국의 시민이 아니라는 헌법 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1866년 (링컨이 암살당한 이듬해이다)에 다시 14조를 만들어 1868년에 비준하게 된다.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자 및 그 사법권에 속하게 된 사람 모두가 미국 시민이며,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라는 속지주의 문구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씁쓸한 사족을 하나 붙이려 한다.
노예제도를 헌법으로 폐지한 13조의 문구를 다시 한번 보자. "어떠한 노예 제도나 강제 노역도, 해당자가 정식으로 기소되어 판결로써 확정된 형벌이 아닌 이상, 미국과 그 사법권이 관할하는 영역 내에서 존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즉,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당시 기준으로는 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게 당연하게 생각되어서 넣었겠지만, 현대 미국의 형무소는 강제 노역을 시키는 사실상의 노예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미국은 전 세계에서 인구 10만 명당 수감자의 숫자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위 국가이고, 그중 흑인의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다. 그 결과 미국에서 태어난 흑인 남성 3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감옥에 가게 된다. 미국에서 법적인 노예제도는 폐지되었지만 법을 이용한 노예제도는 여전히 살아서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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