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의 본질은 '미국 정부가 방송국에 압력을 넣어서 대통령을 조롱하는 토크쇼의 방송을 중지시킨 것'이다. CBS가 스티븐 콜베어와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한 것을 시청률 하락에 따른 결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지미 키멀 쇼의 무기한 정지가 정치적인 결정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결정이 불법적인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남는다. 모든 정치적인 결정이 불법은 아니다. 기업들은 손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정치적인 결정을 항상 내린다. 그럼 ABC와 넥스스타, 싱클레어의 합작으로 지미 키멀의 토크쇼를 중지한 것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그 답에 따라 미국의 수정 헌법 1조가 보장하는 언론(발언)의 자유를 미국 정부가 훼손했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성적 학대(sexual abuse)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ABC의 앵커 조지 스테파노풀로스가 강간(rape)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발언한 것이 문제라면 그건 팩트의 문제다. 트럼프는 그것을 두고 명예 훼손죄로 ABC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건 합법적인 절차다.
에디토리얼(editorial)은 다르다. 흔히 '사설'로 번역하지만, '주장,' '편집권' 등으로도 번역되는 이 단어는 주장과 의견의 영역이고, 궁극적으로 발언의 자유에 해당한다.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사실을 부정하면 그건 팩트를 가지고 하는 얘기지만, 히틀러가 좋은 사람이라고 주장한다면, 혹은 특정 인종이나 젠더가 열등하다고 말한다면 그런 주장 자체를 막을 법적인 근거는 없다. 여기에서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말은 미국의 헌법이 발언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