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에서 국적, 즉 특정 국가의 국민임을 결정하는 원칙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태어난 아이의 출생지와 무관하게 부모의 국적을 따라 국적이 결정되는 혈통주의(jus sanguinis, "피의 법")이고, 다른 하나는 그 아이가 태어난 곳이 어느 나라의 영토이냐를 기준으로 국적을 출생지주의(jus soli, "땅의 법")이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혈통주의를 따르고 있다면, 아메리카 대륙의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출생지주의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류사회는 혈통을 따라 국적을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고 아메리카 대륙이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는 게 맞다.

아메리카 대륙이 이런 예외적인 룰을 갖게 된 것은 유럽인들의 (그들 관점에서의) "신대륙" 정복 역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즉, 유럽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서 원주민을 압도하는 백인 인구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느슨한 국적 부여 원칙을 채택했다는 것이고, 이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다. 바로 미국에서의 노예 해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