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쓰신 기사에서 유난히 눈에 띈 대목이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폭염으로 재난지역 선포를 한 대통령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연방 재난 관리청(FEMA)은 주 정부, 지역 정부가 폭염과 관련한 지출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정작 폭염과 관련해서는 자연재해로 간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비틀: 맞아요. 그렇습니다. 스태포드법(Stafford Act)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재난 관리청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걸 규정합니다. 그런데 폭염(heat)은 재난 관리청의 재난(재해) 리스트에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게 리스트에 없다고 해서 재난 관리청이 재난 선포를 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일단 리스트에 없다보니 선포를 할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거죠. 재난 관리청이 폭염에 대처하기 위한 자원을 지원하는 선례를 만들기 전에는 선례가 없는 거고, 선례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겠죠.

진행자: 스태포드법에 자연재해(natural catastrophe)로 나열된 걸 보면 허리케인, 토네이도, 수해(high water), 풍수해(wind-driven water), 해일, 쓰나미, 지진, 화산 폭발, 산사태, 이류(泥流, mudslide), 폭설, 가뭄이 있고, 원인을 불문한 화재, 홍수, 폭발도 있어요. 폭염은 거기에 등장하지 않지만, 그 어떤 자연재해보다 많은 사망자를 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