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뉴욕타임즈가 발행한 기사 하나가 많은 미국인을 분노하게 했다. 남미에서 부모 없이 들어온 미성년 아이들이 미국의 유명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하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고발 기사였다. 이 기사에는 12~16세의 아이들이 도살장, 위험한 기계가 사용되는 공장, 건설 공사장 등에서 일하다가 신체가 절단된 사례, 중장비에 깔려서, 혹은 높은 곳에서 추락해서 사망한 사례들이 등장한다. 이 기사를 쓰기 위해 1백 명의 아이들을 인터뷰한 해나 드라이어(Hannah Dreier) 기자는 이 아이들이 각종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들 쉬쉬했을 뿐 업계에서는 잘 아는 일이라고 했다. 기사가 밝혀낸 충격적인 내용에 미국인들은 "우리가 이 수준밖에 되지 않느냐"며 분노했고, 바이든 행정부는 특별 팀을 꾸려 기업이 미성년자들에게 불법 노동을 시키는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일로 워싱턴이 발칵 뒤집힌 직후, 아칸소주에서는 어처구니없는 법 하나가 통과 되었다. 기존 법이 정한 바에 따르면 고용주가 16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일을 시키려면 아이의 나이와 함께 근무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아이 부모가 이를 허락한다는 확인 서명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법은 이 모든 "번거로운" 절차와 부모에게 돌아가는"불필요한 부담"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지사가 이 법에 서명했다는 뉴스가 나오자 부모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불우한 처지의 아이들을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작업장에 밀어 넣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