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외국 기관과 언론에서는 그 사태를 '헌법적 위기(constitutional crisis)'라는 말로 표현했다. 무섭게 들리지만 다소 생소한 이 표현은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대략 "헌법이 규정한 기관이 붕괴하거나, 그런 기관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상황"을 의미한다. 계엄령이라는 것 자체는 헌법적 위기가 아닐 수 있지만, 윤 대통령이 한 것처럼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하는 것을 군을 동원해서 막으려 했던 시도는 헌법적 위기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뉴스였지만, 그 소식을 전하는 나라들 중에서 미국만큼은 한국의 소식을 단순히 강 건너 불구경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트럼프가 당선된 지 정확히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고, 미국인들은 온라인에서 한국에서 벌어지는 사태를 이야기하며 "트럼프가 취임하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라며 걱정했다. 미국에서는 기술적인 이유로 대통령이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건 쉽지 않지만, 특정 대도시를 중심으로 국지적인 계엄령은 선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이미지 출처: The Indep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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