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안 톤 탯 ① 낯선 스타트업
• 댓글 남기기지금부터 9년 전인 2012년, 페이스북이 이스라엘의 작은 스타트업 하나를 인수했다는 기사가 떴다. 페이스북은 이름도 비슷한 페이스닷컴(Face.com)이라는 기업을 6천만 달러(약 7백억 원)에 조금 못 미치는 돈을 주고 샀다. 같은 해에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10억 달러를 주고 인수한 것과 비교하면 작은 액수였지만, 페이스닷컴은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도 않은 작은 기업이었고 당시 페이스북 역시 지금처럼 큰 기업이 아니었다.
페이스북이 페이스닷컴을 인수한 이유는 이 스타트업이 'Photo Finder'와 'Photo Tagger'라는 두 개의 페이스북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회사였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거다. 페이스닷컴의 인수는 단순한 애퀴하이어(acqui-hire: 팀을 데려오기 위해 회사를 인수하는 것)가 아니었다. 사용자들이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에서 얼굴을 확인하고 자신이나 친구의 이름을 태깅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은 당시 "모바일 피봇(pivot)"을 외치며 스마트폰 앱을 강화하던 페이스북에 중요했다. 페이스북이 지금의 위치에 올라서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모바일에서의 승리였고 인스타그램 앱은 물론 페이스북 앱에서 사진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생각하면, 그리고 이들이 소셜미디어임을 생각하면, 친구들의 얼굴을 찾아내어 태깅하는 기능은 그야말로 '킬러앱'이 될 것이었다.
페이스북의 포기 발표
최근 메타(Meta)로 기업 이름을 바꾼 페이스북은 며칠 전 뉴스룸을 통해 그동안 사용하던 안면인식(facial recognition) 기능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페이스닷컴 인수 이후로 꾸준히 발전해온 페이스북의 안면인식 기술은 사용자가 사진을 사이트나 앱에 업로드하는 순간 사진 속 인물들이 자동으로 인식되고 태깅되는 수준에 도달했고, 사람들은 이 기술이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물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1/3 이상이 이 기능을 켜놓고 있었다). 페이스북 뉴스룸에 따르면 "그동안 이 기술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계속되는 불확실성 때문에 안면인식 기술을 적절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정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결정은 바로 적용됐다. 페이스북 설정 페이지에 가면 사용자들은 이 기능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페이스북도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할 수 없게 되고, 무엇보다 사용자의 템플릿(template)도 곧 삭제된다고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템플릿이란 '안면 템플릿(facial template)'을 가리킨다. 사진 속 인물의 얼굴 속 다양한 요소들의 크기와 거리 등을 수치화한 것으로, 안면인식 기능이 인물을 인지했을 때 마치 지문처럼 신원을 식별하는 ID로 사용된다. 페이스북은 이 정보를 삭제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럼 이제 나의 얼굴이라는 개인정보는 잘 보호가 되는 걸까? 그렇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우선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던 내 얼굴의 템플릿을 없앴다고 해서 10년 가까이 정교하게 다듬어온 안면인식 기술을 던져버린 것이 아니다. 페이스북이 이 기능을 없앤 것은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페이스북이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며, 페이스북이 앞으로 "당신(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건 자동으로 인식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다. 페이스북은 "적절한 경우"에는 이 기술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페이스북이 이렇게 안면인식 기술로 부터 애매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반해, 민감한 여론에 신경쓰지 않고 미국에서 빠르게 사업을 확장 중인 안면인식 기술 기업이 하나 있다. 바로 클리어뷰(Clearview) AI다.
클리어뷰 AI
베트남계 호주인인 호안 톤 탯(Hoan Ton-That)과 그가 미국에서 세운 클리어뷰 AI가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진 건 뉴욕타임즈의 카쉬미어 힐 기자가 아주 자세한 기사와 팟캐스트를 통해 이 기업의 정체를 밝힌 작년(2020년) 초였다. 힐 기자는 한 제보자로부터 "최근 한 민간기업이 안면인식 기술로 만든 서비스를 미국의 각 도시 경찰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는 경찰이 이제껏 사용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그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의 이름은 당시까지만 해도 생소한 클리어뷰 AI였다.
힐 기자가 그 회사의 주소를 찾아보니 자신이 근무하는 뉴욕타임즈 건물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길래 찾아갔다고 한다. 하지만 가보니 그 주소는 가짜였고, 링크드인에 나온 세일즈 매니저의 이름도 가짜가 분명했다. 취재할 방법을 찾지 못해 고생하다가 결국 이 회사에 투자한 벤처캐피탈을 찾아냈고, 그곳에 찾아가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 취재의 시작이었다.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사실은 놀라웠다. 크고 작은 미국 도시의 경찰뿐 아니라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부(DHS) 같은 연방조직들까지 이름도 생소한 이 기업의 클라이언트라는 것이었다. 도대체 어떤 서비스이기에 이렇게 인기일까? 미국 경찰들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안면인식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성능이 떨어졌다. 안면인식 기술 자체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용의자의 얼굴과 매칭되는 데이터베이스에 있었다. 전과자가 아니면 얼굴이 경찰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클리어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비롯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을 스캔한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안면인식 소프트웨어를 정교하게 발전시켰다. 그리고 각 주와 도시의 경찰서에 '무료 한정판'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를 써 본 경찰들은 깜짝 놀랐다고 한다. 수년 동안 미궁에 빠진 사건의 용의자들을 단 몇 초 만에 찾아낸 것이다.
힐 기자가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건의 예를 들면 이렇다. 수사관들은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한 포르노 영상에서 순간적으로 등장한 용의자 남성의 얼굴을 캡처했지만, 전과가 없는 남자였기 때문에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클리어뷰는 이 사람의 얼굴이 들어간 사진을 바로 찾아낸 것이다. 더 놀라운 건 용의자가 등장한 사진이 용의자 자신이 찍은 사진이 아니라, 한 헬스클럽에서 누군가 자신의 셀카를 찍어서 인터넷에 공유했는데 그 사진 속 거울에 이 용의자가 등장한 것이다. 용의자의 신원은 모르지만, 셀카를 찍은 사람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 헬스클럽을 알아냈고, 그곳에 찾아가 회원 중에 있는 용의자를 확인, 체포한 것이다.
마치 영화 '블레이드 러너'(1982)의 한 장면과 같은 이 일화가 눈길을 끄는 이유는 폰 카메라의 성능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것 외에도, 타인에 의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는 마치 내가 페이스북에 가입하지 않아도 (가입한 지인이 제공에 동의한 주소록을 통해) 페이스북은 내 정보를 가지게 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클리어뷰의 실력을 보여주는 예는 더 있다. 뉴욕타임즈의 기사가 나온 후 CNN은 호안 톤 탯을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직접 인터뷰를 했다. 이 영상을 보면 인터뷰어(기자)가 자신의 얼굴을 사용해 클리어뷰를 테스트하는 장면이 나온다. 클리어뷰 스마트폰 앱을 이용 자신의 얼굴을 찍는 순간 인터넷에 있는 줄도 몰랐던 자신의 옛날 사진까지 모두 올라왔다. 심지어 기자가 코 아래를 손으로 가리고 찍어도 클리어뷰는 아무런 문제 없이 그의 사진들을 검색해냈다.
하지만 기자가 가장 놀랐던 것은 자신의 십 대 때 찍은 한 단체 사진 속 자신의 이미지를 찾아내는 대목이었다. 아래 사진에서 보듯 30대인 기자는 예전에 비해 체중이 늘었고, 십 대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클리어뷰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기자 본인도 인정하지만 만약 모르는 사람이 이 두 사진을 비교한다면 놓칠 게 분명한데도 클리어뷰는 찾아낸 것이다.
이렇게 뛰어난 성능으로 용의자를 찾아내니 경찰서에서는 반기지 않을 리가 없다. 게다가 1년 사용 비용은 (경찰서 규모에 따라) 1만 달러에서 2만 5천 달러에 불과하다. 수사관 한 명 연봉의 몇 분의 일에 불과한 비용으로 미제 사건을 해결하고 검거 실적을 높일 수 있다면 어느 경찰이 이를 사용하지 않을까?
프라이버시의 문제
그런데 클리어뷰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한 주가 딱 하나 있다. 진보정치로 유명한 동부의 뉴저지주이고, 사용금지 명령을 내린 주 법무장관은 미국에서 시크교인으로는 처음으로 주 법무장관이 된 인물이다. 금지한 이유는 "심각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침해"였다.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된다. 사람들이 온라인에 자발적으로 공개한 이미지 데이터를 긁어다가 사용하는 게 불법이냐는 것이다.
클리어뷰는 자신들은 공개된 데이터만 가져올 뿐이고 (가령 비공개로 설정된 인스타그램 계정의 사진처럼)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하지만 데이터의 주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가져간 것 아니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클리어뷰의 생각은 다르다. 구글의 검색엔진이 웹을 크롤링할 때, 그리고 그 결과를 보여줄 때 데이터 주인들의 허락을 일일이 구하느냐는 것이다.
구글이 이미지 검색을 비롯해 웹에 공개된 정보를 보여주는 것과 자신들이 하는 일은 다르지 않다는 주장은 꽤 설득력 있게 들린다. 클리어뷰가 미국 49개 주에서 적어도 현재까지는 별문제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하지만 창업자에 대해서 알아보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앞서 언급한 뉴욕타임즈의 기자의 머릿속에 빨간불이 켜진 건 클리어뷰AI를 사용하는 경찰이 인터뷰 중에 앱을 시연했을 때다. 기자가 경찰관의 폰으로 자신의 사진을 검색해보게 했는데 결과가 없었다. 잘 알려진 기자였고, 인터넷에서 얼굴이 완전히 공개된 사람이었는데 클리어뷰 앱에서는 검색 결과가 전혀 뜨지 않은 것. 게다가 그 일이 있은 후 그 경찰관은 갑자기 기자의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고 한다.
(호안 톤 탯 ②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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